한국양서파충류협회 공지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야생동물 전시 판매관련 법안 조정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물 관련 여러 법안을 입안했던 국회의원실의 각 보좌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 그 이외 동물문화산업협회, 파사모, 라쿤카페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참석하였고 두 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의된 안건들은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허가제 도입, 허가 및 관리 등을 위한 검사관제 도입, 동물원 규모 기준 하향
2.야생동물 판매 제한을 위한 판매행위 허가 도입
3.야생동물 전시업 신설 관련 토론
4. 동물 택배 관련
등이었습니다.
먼저 동물 택배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통신판매 금지는 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부절절하다고 결론지어진 듯 하고 학대 요인은 판매 방법이 아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운송방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에서 전달한대로 하루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 택배의 제한 정도까지는 저희도 수용하되 당일 전달되는 퀵, 고속버스 택배, 지하철 택배 등은 허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듯 합니다.
야생동물전시업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측과 동물산업측과의 의견 조율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동물 판매 제한은 야생동물판매업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으며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역시 동물 산업 측에서는 현재의 등록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쪽에서는 허가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허가제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협회에서는 허가 조건을 구성하거나 검사관의 선정 혹은 검사 기준 정립에 도움을 주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의 일정은 향후 9월말 또는 11월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양서파충류산업측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각 관련 기관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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