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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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서파충류협회 공지사항입니다.

협회 공식 의견입니다.-[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9.07
  • 조회수: 1852

[협회 공식 의견입니다.]

 

야생동물판매허가제와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양서파충류 매니아는 국내 양서파충류 문화 발전과 관련 업계 성장의 토대입니다.

 이런 순수 매니아들의 사육 활동이나 소규모 브리딩, 개인 간의 분양은 전적으로 ‘취미’의 영역이며, 양서파충류의 대중화와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개인의 사육이나 개인간의 분양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2. 현재 상정된 입법예고안 [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은 ‘양서파충류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준(교육, 판매시설, 관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법조문으로는 ‘개인사육자들의 사육과 번식 개체의 개인간의 분양’ 을 금지한다고 해석되며,

‘상업적 판매'의 상업과 개인의 판단기준과 ‘갖추어야할 법적 기준’ 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많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본 협회에서 강은미의원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법안은 ‘개인 사육이나 분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서규정이나 법조문 수정을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5. 양서파충류업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업계에 긍정적으로 제정, 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6. 한국양서파충류협회는 양서파충류업계 대중화와 발전을 위한다는 본 협회의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과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양서파충류애호가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야생생물법 #양서파충류협회 #강은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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