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서파충류협회 공지사항입니다.
[협회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객관적인 통화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야생생물 개인 사육이나 개인간의 분양은 이 법률안 개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출처 입력
강은미 의원실 보좌관과의 통화내용입니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불가하여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
◆ 야생생물 개인 사육이나 개인간의 분양은 이 법률안 개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이는 현재 막을 이유도 없고, 법으로 제약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적합한 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관련 업계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재 잘 알고 있고, 내용도 그동안 많은 소통과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강은미 의원실 임보좌관님 2020년 9월 7일 오전 10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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